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입니다. 실제는 근로계약·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정규직 구분 없이 요건을 채우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40시간 초과분은 40으로 제한) × 8 × 시급.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40÷40×8×10,320=82,560원이고 기본 주급(40×10,320=412,800원)에 더해 주급 합계는 495,360원이 됩니다. 이를 4.345주(1개월 평균 주수)로 환산하면 예상 월급이 나옵니다.
결과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기본 주급, 주휴수당, 주급 합계, 예상 월급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입력하면 주휴수당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은 '개근'이 조건이라,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각·조퇴는 보통 무관).
·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최대 하루치)까지만 계산됩니다.
·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 바뀌며,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10,320원을 기본값으로 넣어뒀으니 실제 본인 시급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4일, 하루 6시간(주 24시간) 한다면 주휴수당 대상(주 15시간 이상)이라 24÷40×8×10,320≈49,536원이 주휴수당으로 더해져 실제 주급은 기본급 247,680원+주휴수당≈297,216원이 됩니다.
②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만 일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계산기에도 0원으로 표시됩니다. 근무일을 늘릴지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무조건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오해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8시간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계산 실수.
· 지각·조퇴를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해 개근 요건을 스스로 어겼다고 오해하는 경우.
· 최저시급이 매년 바뀌는 걸 모르고 전년도 시급을 그대로 입력해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40, 40시간 초과분은 40으로 제한)×8×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계산기의 기본값과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라 실제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표기되지 않고 기본급에 합산돼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실제 시급은 표기된 금액보다 낮게 계산돼야 정확하니, 계약서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계산기로 예상 인건비를 미리 계산해두면, 채용 시 시급을 정하거나 스케줄을 짤 때 인건비 예산을 더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시급이 그대로 주휴수당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주급 495,360원, 4.345주로 환산하면 예상 월급은 약 215만원입니다. 정확한 값은 계산기에 실제 시급을 넣어 확인하세요.
네. 1일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실제 근무 패턴에 맞게 입력하면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